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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압류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 지급방법

by 누리집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2022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 변동이 되어서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기초생활 수급자-1인-수령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기초생활수급비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 및 가구에게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원금으로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과 독립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종류는 소득분위에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나뉩니다.

    1. 생계급여 30%
    2. 주거급여 45%
    3. 교육급여 50%
    4. 의료급여 40%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원 특성에 맞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주거비용 및 식비 교육비 등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급해서 많은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완료 됨으로 인해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 국민기초수급자 조건 알아보면 아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1인 972,460 894,614 777,925 583,444
    2인 1,630,043 1,499,639 1,304,034 978,026
    3인 2,097,351 1,929,562 1,677,880 1,258,410
    4인 2,560,540 2,355,697 2,048,432 1,536,324
    5인 3,012,258 2,771,277 2,409.806 1,807,355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되었지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 중 고소득 연 1억 초과 또는 고재산 9억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2.94%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비 금액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 7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만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금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 4인가구 기준 146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일 경우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또한 임차가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대비 평균 21.1%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 지급일은 연 1회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입금됩니다. 

    1. 초등학교 33만 1000원
    2. 중학교 46만 6000원
    3. 고등학교 55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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