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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by 누리집

    기초수급자 치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본인부담금이 적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 기초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대상

    기초수급자 임플란트 대상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아가 몇개 빠진 상태 환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치아 전체가 다 빠진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이 됩니다. 또한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분은 7년이내에 다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인생에서 2개까지 급여 적용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임플란트 금액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분은 임플란트 외에 틀니 시술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시술액의 10%입니다. 2종 수급권자는 시술액의 2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분 틀니와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틀니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틀니 지원의 경우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는 시술비의 5프로만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또한 2종 수급권자는 시술비의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치과 임플란트 3단계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치과 임플란트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우선 본인의 전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사를 진행하고 치료 계획을 설정합니다. 

    2단계는 임플란트 본체 식립으로 Fixture 식립부터 지대주 연결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임플란트 보철 수복 단계로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보철을 수복하는 단계입니다.

     

    기초수급자 임플란트 시술은 2단계 실패 시 같은 치식번호에 1회에 한해서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번호 재부여가 가능합니다. 노인 틀니처럼 임플란트도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시술후에 신청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신청후 조사가 이뤄지고 확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는데 이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되며,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병원 이용 후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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