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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by 누리집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조법이며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며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중위 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 급여 (45%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 4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은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인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해서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겨쳐 고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양 의무자가 없는자 및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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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주민세가 면제되고 도시가스요금 가스비가 감면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까지 전기요금할인이 됩니다. 특히 7-8월 하절기에는 2만원까지 전기세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연간 7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료가 지원되며 이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 수급자 치과 치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치과 치료는 비급여라 혜택이 없습니다. 레진은 비급여라 안되지만 GI는 급여라서 기초 수급자 치과 치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이 감면되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이 되는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변동사항

    2021년 - 2023년 변동사항은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는데 이는 20년만에 바뀌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4대분야 14개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및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차상위 및 빈곤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 지원 2021 수급자 혜택 보장수준 강화는 기본 생활 보장수준을 제고하고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 자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수급자 지역 사회통합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도 기반 내실화를 위하여 수급관리 및 전달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적정 수급 관리 가오하 및 급여 전달체계 효율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보 확인하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변동사항

    2021 수급자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1단계는 노인과 한부모(만30세 초과) 가구 대상을 폐지합니다. 고소득이나 고재산을(연소득 1억 또는 부동산 9억 초과)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해서 기본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생활 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은 만 19세-30세 미만이며 높은 주거기 부담을 고려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은 2021년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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