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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환급방법 납부기간 계산기 조회

by 누리집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이 가기 전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세 할인 10%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을 공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년에 총 4번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연납-환급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1년에 4번까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으며 3월에는 월에서 12월 기간동안 7.5%, 6월에는 7월 -12월 기간까지 5%, 9월에는 10-12월까지 연 세액의 2.5% 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고자 한다면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 및 납부 가능한 것입니다.

    1. 1월16일-31일  10%
    2. 3월 16일-31일  7.5%
    3. 6월 16일-30일 5%
    4. 9월 16일-30일 2.5%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절차 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 납세자라면 올해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0% 세액궁제가 반영된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차종을 입력하고 차량용도를 입력하면 세액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특수자동차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영업용 또는 비업영용에 따라 경감적용율과 자동체세 교육세 세금이 달라지므로 쉽게 조해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후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10%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행되었을때 정상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또는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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