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아동 양육비 제도란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대상 및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 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 부모 가구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청소년 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 아동 양육비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과 통장사본입니다.
청소년 아동양육비 신청서류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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