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 7천억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채무조정 대상자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19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조원 규모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자입니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 감면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2022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원금 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2022년 9월 27일(화) 09시 30분부터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온라인 사전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9월 28일(수)에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짝수가, 29일에는 홀수, 30일에는 짝수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4일(화) 09시부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7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 후 부실 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합니다.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후 8월과 9월 새출발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구축 후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9월말에서 10월 초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채무 910조 원 중 부동산입대업을 제외한 대출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대상 채권 잔액 130조원 중 소상공인 대출
- 채권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지원 확대됨
-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최장 20년까지 확대
- 소상공인 대출 이자 및 원금 60-90% 감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장기연체 자영업자 금융부문 민생안정에서 취약계층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가 9월 말 종료될 경우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해 급경한 부채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자금 대출 차주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20년에 나눠 소상공인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하며 90일 이상 장기연체 소상공인 및 상환 가능성 희박 사업자 대출에 대해 원금의 60-90% 탕감해주는 혜택을 통해 25만명 안팎 1억 2000만원이 소상공인 채무조정 혜택 볼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부실차주도 지원 새출발자금 지원 대상이며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모두 대상입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개인간 사적 채무 및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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