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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조건 대상 서류 발표일 소급적용

by 누리집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가구 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류 조건 발표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므로 전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만 19세-29세 청년만 대상자였으나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확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만19세 - 34세 청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100% 이하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 제외한 차액 지급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방문신청 가능하며 청년 월세 소급적용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임대차정보와 가구정보 및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말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2022년 8월 신청 시 22년 10월 기준 소득 재산 검증 대상여부 통보 후 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적용하여 4개월 분 지급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복지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서류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뿐 아니라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월세지급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Q.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언제인가요?

    답변 : 2022년 8월 하순부터 23년 8월 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금 부모님 세대 분리 해야 하나요?

    답변 :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Q. 청년월세 지원 소급적용 되나요?

    답변 : 네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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