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사전신청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 제도란 정부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4년 유치원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및 결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기간이 3년 제공됩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며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사전신청 지원 금액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밖의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 지원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분류 | 보육료 지원 금액 |
국공립유치원 | 100,000원 |
사립유치원 | 280,000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 과정(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 5만원
- 사립유치원 : 7만원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사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장기 결석으로 인해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시 받을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등 법적 저소득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재원한다면 인상 최대 2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다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2024년 2월 5일(월) 08시부터 2월 29일(목) 16시까지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입니다. PC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일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여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유아학비 사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사전 신청 시 아동이 한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개 서비스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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