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전관리지역 용적률1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건축행위 태양광 가능한가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행위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므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보전관리지역은 4층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은 20% 이하,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을 해야하므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토지매매를 할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아예 보전관리 지역의 토지가 쓸모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2020.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