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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건축행위 태양광 가능한가

by 누리집

    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인가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행위

    보전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산림을 보호하거나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므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보전관리지역은 4층이하 범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은 20% 이하,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을 해야하므로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토지매매를 할 때 개발제한이 심할 수 있지만 아예 보전관리 지역의 토지가 쓸모없는 토지는 아닙니다. 

    보전관리지역 투자

    보전관리지역 투자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성을 갖고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오히려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성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투자로 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관리지역 토지에 비해 몇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투자를 볼 때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전관리지역은 오히려 투자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투자를 위해 알아볼 때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제외시키기보다 사업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보전관리지역 땅이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 가능하므로 보전관리지역 투자를 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건축

    보전관리지역은 건축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나뉘어야 할 지역이지만 주변의 다른 지역 같이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경계가 되는 부분 즉 도시와 자연환경의 완충지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개발의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전원주택 뿐 아니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도시 또는 군 계획 조례에 따라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 태양광

    보존관리지역은 국토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은 불가하지만 보전관리지역 이란 각 시 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시 각각 토지관리지역 특성에 따라 허가가 불허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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