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가능 품목안전관리비는 안전보건에 사용해야하며 이외로 사용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을 두고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근로자 재해나 건강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복리후생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작업복과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은 작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므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나 쿨토시 아이스조끼 발열조끼 핫팩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2020.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