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감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대상 매출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이어야 합니다. 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금액 (6.7조)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이며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입니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2021.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