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할인2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 환급방법 납부기간 계산기 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이 가기 전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세 할인 10%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을 공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1년에 총 4번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1년에 4번까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일시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으며 3월에는 월에서 12월 기간동안 7.5%, 6월에는 7월 -12월 기간까지 5%, 9월에는 10-12월까지 연 세액의 2.5% 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월 자동차.. 2022. 6.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