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종 소형견인1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및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1종 특수면허 및 1종대형면허 2종 소형면허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흔히 수동은 1종 오토는 2종 정도로 생각합니다. 면허 분류는 과거 사업용 차량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인데 1종 면허는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이며 2종 면허는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제1종 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2종이라도 운전가능 차량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사업용 차량을 몰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1종 대형 면허는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딸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