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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주휴수당 해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by 누리집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항목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해고 4대보험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어느정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연차가 없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많이 얻는데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1개월간 동원된 총 근로자 연인원 / 1개월 동안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산정되는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장 생기고 사유 발생일 기간이 1개월이 안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성립과 사유 발생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연차수당 없음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다닌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연차의 경우 사업주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쉬기 어렵고 경조사나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해도 쉬는만큼 급여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생리휴가 없음

    가임기 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생리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청구를 할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생리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것이 비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해야함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해야함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50%지급,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해야함 유급휴일 있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시 30일 전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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