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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혜택 및 농지원부 발급 신청서류

by 누리집

    농지원부 혜택 및 농지원부 신청 서류

    농지원부 발급 만드는법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행정기관에서 해당 농지에 대한 세대별 농지 소유자, 내용, 이용실태 및 경작 등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 및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주로 시군구읍면동 농지담당자가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지만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농지원부 신청을 해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서류

    농지원부 신청은 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관할부서에서 현장 심사 후 공부에 등록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서류는 농지원부작성 신청서 및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소유권확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을 이장이 서명한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며 임대한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이유

    귀농해서 농업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농지원부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이유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해야 만들어 줍니다. 개인 뿐 아니라 농업 법인과 준농업 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영농체험자는 제외됩니다.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은 농지 소재지가 아니라 경작자의 주소지인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매입하면 농지원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렇다고 농지원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입했다고 하여서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인으로 등기되어 자동으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농지원부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만 작성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첫번째 혜택으로는 자경 농지 및 농업인 여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 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두번째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예금 가입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상 대출 지원시 확인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세번째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은 이밖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조건이 되고 농어촌 자녀 대학 장학금 지원 가능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하고  지 전용 시 농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 구입 시 지방세 50%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농지원부 자격​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세대당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작 거리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도 가능하며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작물을 반드시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하므로 추운 겨울인 겨울철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항공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해 주는 것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말체험 영농 주택

    주말 체험 영농 주택 농지는 세대 합산 1,000㎡ 이하로만 취득 가능하여 농지원부 신청 조건인 1,000㎡ 이상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농지원부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말 영농체험 농지 소유자도 만약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및 버섯 재배사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작물 등을 재배할 때는 330㎡ 이상 면적의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 영농체험 농지 소유자는 농업인 조건에 맞아야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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