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직불금 신청자격
농지 직불금 중 밭직불금 신청기간
직불금이란
직불금이란 농민에게 농사 등 경작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 경영체 신규 변 등록과 쌀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과 밭 조건 불리지역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은 매년 초인데 직불금 종류로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3가지가 있습니다.
밭 직불금
밭 직불금은 밭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밭작물의 지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밭 직불금입니다. 밭 직불금 신청자격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대상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고정직불금은 평균 50만원/ha입니다. 지급상한면적은 밭고정 농업인 4ha이며 농업법인은 10ha입니다. 작년과 등록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이 있으면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상농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쌀 직불금
쌀 직불금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 평균 100만원/Ha이고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상한면적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이 있으면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상농지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건불리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지 기준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대상농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에 있는 농지이며 지급단가는 농지 60만원/ha이고 초지 35만원/ha입니다. 기존 적립기금은 소진시까지 기존 용도대로 사용 가능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밭은 4ha, 논과 초지는 각각 30h이며 농업법인은 밭 10ha이고 논과 초지는 각각 50ha입니다.
등록신청서는 작년과 변동이 없을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 사용차한 농지의 경우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조리불리농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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