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허가를 위한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신고절차 및 서류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과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업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면적 6평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이동 가능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느라 힘드신 분들이 잠깐 쉬려고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6평 농막 허가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농막은 신고사항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신고절차대로 이행한다면 농막 허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신고절차
전기와 수도 및 화장실은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한 후에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그 신고필증을 갖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신청은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 수도는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농업용 15mm를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실 및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막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고 농막 시설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놓아야 합니다.
6평 농막 가격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한 농기구 및 물품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6평 농막 가격은 편의시설이나 수도 가스 등 기능적인 요소를 추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활용하고자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게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평 농막 이상은 가설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구분되므로 인허가 절차를 관리해야 하므로 6평 농막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6평 농막 가격은 컨테이너 이용시 최저가 260만원부터 2천7백만원가량 까지 가격이 매우 다양하며 천차만별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은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고령군은 공무원이 컨테이너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임시시설이므로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은 안됩니다. 또한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이고 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농막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컨테이너로 농막 허가 가능 여부는 가능한데 대지의 여건과 단열 성능 및 건폐율과 용적율 및 대지안의 공지와 각종사선제한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설비의 인입가능여부 도로와의 접한 관계 등 건축법에 적합성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농막 주택
농막 허가 축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처마길이는 1m이내이고 이상일 경우 1m초과 부분은 면적에 산입해야 합니다. 옆으로 돌출된 다락부분도 면적에 산입해야하며 2동이상 불가하고 농지의 하한 면적 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높이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로 봅니다.
농막 주택 시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으므로 공무원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가 다른것은 준비서류와 농막 신고절차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고 농막은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농막 허가 신고서류
농막 주택 허가를 위한 건축 신고 서류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토지가 위치한 관할 지역에 신고할때 작성면 됩니다. 또한 농막 허가를 위해 농막평면도가 필요한데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도면으로 제출하고 기타 공부 서류는 발급받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일 경우에 컨테이너 평면도도 필요합니다.
농막 신고 서류로 지적도 상 배치도가 필요한데 네이버 지도 등에서 출력해서 손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기기로도 발급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허가를 위한 신고 접수비용 3만5천원을 준비해서 지자체 시군구청 해당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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