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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방법, 아파트 알아보자

by 누리집

    세대주 분리방법, 아파트

    전입신고 세대주 조건 및 부부세대주 분리

    세대주란

    세대주란 세대의 주인으로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세대주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입니다. 

    세대주 분리 장점

    세대주 분리 장점 첫번째로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다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다주택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데 1가구 다주택이 되기전에 새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세대주 분리 장점  두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세대주 분리를 통해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지므로 무주택을 인정받아 청약신청을 한다면 높은 당첨확률을 얻게 됩니다.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 조건을 충족했다면 분리를 위해 직접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정정 말소를 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변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및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정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분리방법으로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안내-분야별 민원페이지에 접속-주민생활 상세분야 내전입-전출 메뉴-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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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를 위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자 또는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자입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세대주 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주택청약 신청 및 절세의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부부세대주 분리

    부부 세대주 분리를 위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할 때는 기존 세대주와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도 함께 챙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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