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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소장 쓰는법 및 형사고소장 양식 작성법

by 누리집

    고소장 쓰는법

    형사고소장 양식 및 작성법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한 범죄 신고와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쓰는법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에 적용법조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형법의 경우에 죄명(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등), 특별법의 경우는 법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도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으로 범죄 피해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작성요령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특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적 순서에 의해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상의 피고소인, 즉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고소할 수 있지만 최소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의 연락처나 피고소인이 타고 다녔던 차량의 번호 등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장

    ​형사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장은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을 불러 먼저 진술을 하게 합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를 불러 수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된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고소장 양식

    형사고소장 양식은 법적으로 형사고소장 양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는 게 우선입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요령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신상도 파악해 적어야 합니다.  이후 고소 취지와 고소 이유에 대해서 적어야 하는데 취지에는 죄명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범죄사실 항목에는 자신이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한 범죄 내용에 대해 간략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작성요령으로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경위와 피고소인의 행태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단락을 나눠서 읽기 편하고 상세한 작성이 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증거자료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해당 사건에 진술 이외에 제출할 증거를 기재합니다. 형사고소장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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