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어떻게 될까
2020 인구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될까
2020년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요. 2020 인구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었지만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주택 규모와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 기본적인 통계조사입니다.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여서 일정기간동안 각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 인구조사 이후에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인구 조사는 인구 변화나 주거 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성별, 나이, 국적, 교육정도, 주택, 직업 등 다양하게 조사하는 것이라 많은 것을 통계로 알수 있는데 총 4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추후 인구 및 가구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책에 활용이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정책을 세울때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세가 잘못 쓰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큰일나고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
인구주택 총조사 거부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조사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거부 하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에 응답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보호의 권리와 상충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적은 없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거부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방법
인구 조사 기준일은 2020.11.01입니다.
인구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입니다.
인구 조사 기간은 인터넷 조사 및 전화 조사는 2020.10.15. ~ 10.31 이며
방문면접 조사 : 2020.11.1. ~ 11.18. 입니다.
인구 조사 항목 : 45개 질문항목 (인구, 주택, 인구에 관한 항목) 입니다.
인구 조사 문의 : 080-400-2020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 : 08:00-20: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대상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방법이 있고 국민중 표본을 뽑아서 인터넷 및 전화나 방문면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귀 댁은 국민을 대표로 하는 표본 가구로 선정되어 인구 조사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서 자부심을 갖고 2020 인구주택총조사 거부 하지 말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등록센서스 방법은 모든 가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및 건축물 대장 등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상품권
2020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설문조사를 하면 상품권을 받았다는 분이 계신데요. gs상품권 3만원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상품권은 20%로 선정된 대상 표본 전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보안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45개 항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남에게 누설되지 않고 조사 중 알게된 사항은 통계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사람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0 인구 조사 거부 하지 마시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2020 인구조사를 경제적으로 조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바른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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