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경기청년몰 잡아바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청년 노동자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 인원은 5천명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와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소상공인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재직해야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 목적이 있으므로 주 36시간 이상 3개월(90일)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며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 이하 납부자가 가능합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자 3개월 평균 급여는 2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혜택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경기청년몰 잡아 바 라는 복지몰에서 포인트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 목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방법
총 4회로 분할지급되며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 후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미사용분에 대한 청년복지포인트는 사용 가능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지정된 경기 청년 몰 잡아바 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경기 청년 몰 잡아 바 참여자에 한해 청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몰 잡아 바 사이트 내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실물 상품 및 서비스 이용권 구매 가능하며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근무확인서 등 이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였으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심사기준 및 발표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및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과 현재 직장 재직기간 및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2020년 11월 중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지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기간에는 모집인원이 7천명이었으나 17000명 이상이 신청했고 청년복지포인트 2차모집기간에는 5천명 모집인원에 11000명 정도 신청해서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기간에 신청한 인원도 11월 말 내로 발표가 나오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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