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2022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신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특례법에 따른 1주택 특례 및 상속주택 특례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특례 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64만명입니다. 2022년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천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자가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합니다.
2022년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 2천명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자 15만 7천명
-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 상속주택보유자 1만명
- 지방저가주택 보유자 3만5천명
-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란 주택, 토지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2022년 종부세 완화 세제 개편안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조회 가능합니다.
종부세 개편 완화
종부세 개편 및 완화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과세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 고령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한시적 특별공제
정부에서 올해 한시적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법인 종부세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릅니다.
과세 특례 및 합산배제 적용 후 요건 충족을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종부세 특례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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