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제도란 국토부에서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이용 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대상
2022년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을 이용해 상환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기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금리우대 0.2%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됩니다.
- 일반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 한도를 국토교통부에서 확대합니다. 그동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천만원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인상 연장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정부는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 개선은 2022년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이며 바뀐 대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중기청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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