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농업인이 농업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 경영고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며,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별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지급 최소화를 통한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건 갱신 혜택 및 영농사실확인서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어업 또는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로써 경영 또는 경작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입니다.
-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사육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가축사율시설면적에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곤축사육의 경우 곤충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사육규모 이상 곤충을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서류
농업경영체등록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재배업, 축산업, 곤축사육업, 농업법인 등 업종에 따라 서류가 상이합니다.
- 재배업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자경농지일 경우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임차농지일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및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과 공통일 경우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증명서 중 택1이 필요하며 가축-자영일 경우 본인 명의 입실 증명 서류,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 농지대장이 필요합니다.
- 곤축사육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공통일 경우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일 경우 농지대장이 필요합니다.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 내역,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은 전국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뿐 아니라 열람도 가능합니다.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발급하시면 간편합니다.
농업경영체 갱신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지역마다 다른데 자가농이면 3년마다 임대는 매년 알림 통지가 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으로는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감면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감면 외에 영농자재 구입 시 면세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감면
- 영농자재 구입 시 면세 농기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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