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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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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by 누리집

    http://www.molit.go.kr/portal.do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수급자 혜택

     

     

    2021년 1월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중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면 미혼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므로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급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국가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해있던 주거급여가 현재는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액, 소득 등 전체적으로 파악된 뒤 알맞은 보조금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서 실제 수급자 혜택이 늘어났고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했던 주거급여가 개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주거급여법으로 추가되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되면서 거주 주택에 따른 급여 산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전액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 개량 보조를 강화하는데요.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원이었지만 2021년 주거급여는 11만원으로 상승되고 혜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무위하게 신청가구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프로(4인 기준 213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실제 임차료 이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 임금을 지원하고 임차 가구와 자가 세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혜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원차임을 합쳐서 산정되는데 보증금은 연 4프로로 적용되어서 월차로 환산됩니다. 자가 세대는 주택 노후도에 맞게 벽지나 난방과 지붕 등 복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소득 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주거급여 자동차 또는 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약간씩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본인 인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 제공신청서 및 소득과 재산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입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둔 상태여야 하며 원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면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처리 해줍니다. 

     

     

     

    2021년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하실 수 없으므로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서류 6가지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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