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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누리집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홈택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수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경제 양극화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로소득만으로 생계 유지가 순탄치 않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로 빈곤층을 시행해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고자 만든 것이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부부합산 총 소득과 이번 연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값에 속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및 예금 등 세대원 전체 자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자산에서 빼지 않는 것이 기준이며 스스로 실제 기준자산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검토를 위해 세대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ARS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를 고지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만 고지받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신청/제출 > 근로/아동 급여 신청 선택 > 국세청 본인인증 로그인 > 신청 > 취업/자녀 보상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쫘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어플올 통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설치한 후 취업 및 아동 보상신청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인증하신 다음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1일-2020년 9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6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기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을 염두하여 근로 장려금 산정표에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지급됩니다. 

     

    근로 소득 장려금 외벌이 가구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명당 50-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세대는 장녀장려금은 같지만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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