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5.1% 인상률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적용해보면 주휴시간+월 209시간이므로 191만 4440원이며,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은 20,647,8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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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 최저시급 구천백육십원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5.1% 입니다. 재작년에 2.9% 인상되었고, 작년에 1.5% 인상된 수치를 보면 올해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한 인상률 5.1%는 2021년 물가상승률 + 경제성자률 전망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 내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곧 회복세를 뛸 전망을 반영 했습니다.
역대 최저시급 인상률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인상률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9%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2018년 | 7,350원 | 1,573,770원 | 16.4%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7.3%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8.1%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예상 월급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 최저시급 월급은 한달 풀타임 근무 시 191만원 정도 받게됩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최저시급 예상 했던 것보다 2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반발중입니다.
9,160원 X 209시간 = 1,914,000원
2022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한 2022 연봉 실수령액은 20,647,800원입니다. 노동자 근무시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연봉 : 19,914,440원 X 12 = 22,973,280원
2022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 20,647,800원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 1,720,650원
2022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에 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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