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월급 인상률 5.1% 결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by 누리집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비해 5.1% 인상률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적용해보면 주휴시간+월 209시간이므로 191만 4440원이며,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은 20,647,80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2 최저월급

     

    목차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 최저시급 구천백육십원이며 최저임금 인상률 5.1% 입니다. 재작년에 2.9% 인상되었고, 작년에 1.5% 인상된 수치를 보면 올해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한 인상률 5.1%는 2021년 물가상승률 + 경제성자률 전망치에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 내년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곧 회복세를 뛸 전망을 반영 했습니다.

       

      역대 최저시급 인상률

      구분 최저시급 최저월급 인상률
      2022년 9,160원 1,914,44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2.9%
      2019년 8,350원 1,745,150원 10.9%
      2018년 7,350원 1,573,770원 16.4%
      2017년 6,470원 1,352,230원 7.3%
      2016년 6,030원 1,260,270원 8.1%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예상 월급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 최저시급 월급은 한달 풀타임 근무 시 191만원 정도 받게됩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최저시급 예상 했던 것보다 2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반발중입니다. 

      9,160원 X 209시간 = 1,914,000원

      2022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한 2022 연봉 실수령액은 20,647,800원입니다. 노동자 근무시간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연봉 : 19,914,440원 X 12 = 22,973,280원
      2022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 20,647,800원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 1,720,650원

      2022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주에 73,28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아래 국가 보조금 혜택 조회해보세요.

       

      국가보조금24 혜택 확인 신청하기

      국가보조금 24 서비스 국가보조금 24 서비스는 정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에너지 바우처 등 주요 복지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

      hello0831.tistory.com

       

      관련글

      1.숨은 돈찾기 (+휴면계좌 통합조회 지급신청 방법)

      2.2021년 연봉 실수령액표 계산기 조회

      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