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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소농직불금 130만원 지급일

by 누리집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29일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 130만원 및 면적직불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지원 대상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직불금 신청
    직불금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과거의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2. 쌀 직불금은 1998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 밭 직불금은 2012년~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 2003년~2005년도 조건불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는 제외)
    5.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승계 대상자
    6.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0년-202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농업 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 법인은 4500만원)
    7. 2023년도 기본 공익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8.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에 미충족됩니다.
    9.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 된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붙임2024년도_기본형_공익직접지불금_등록신청_공고문.hwpx
    0.09MB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있는 농업인에게 문자로 2024년 1월 말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아래 agrix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과 ARS 전화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방법

    직불금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및 농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승계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여 등록해야 하며 신규 대상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조건 갱신 혜택 영농사실확인서 구비서류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농업인이 농업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농업 경영고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며,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별 농정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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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2024년 소농직불금 지급액은 농가당 130만원이며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 진흥지역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 : 만원 /ha)

    구간(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유형 2ha 이하 2ha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논직불금 : 1998-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금 : 2012-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초지 제외)

    현재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되며 농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 들녘 경영체 운영 법인은 400ha 까지 지급 상한이 됩니다.

    다만 2019년 종전의 농업소득 보전직접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됩니다.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소농직불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 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구성원은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거나 등본에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또는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ha  초과하거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일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접 합이 01ha~0.5ha 이하
    2.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 합이 1.55ha  미만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 영농 종사 기간이 직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 농촌 거주 기간이 직젼년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5.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각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6.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7.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금액 합이 5600만원 미만
    8.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금액 합이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 조건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직불금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세요.

     

     

    공익직불금 교육 신청 방법 신청자격 조건 금액 연 120만원 계산 지급시기 조회

    공익직불금 이란 공익직불금 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 추진 목적은 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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