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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조건 기준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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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조건 기준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by 누리집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알아보면 2024년에 더욱 확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조건이 확대되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며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란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가 진행되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어느 한쪽에서 자녀가 양육되는 가족과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조부 또는 조모에게 양육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지원금 제도는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조건 기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과 기준이 완화되며 학대가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거주지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의해 가출한 자 : 재가 한부모의 경우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사시점으로부터 180일간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조건의 해당 대상은 기존 지원받고 있던 대상으로 한정
    • 한부모가족 자동차 재산조사 시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100% 소득  감면 (1600cc ->2000cc)
    • 근로 사업소득을 40만원 +30% 공제하는 연령 범위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변경됨
    • 복지급여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인당 21만원 지원되며 자녀연령이 18세미만이었으나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확대됨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1인당 월 35만원이며 0-1세 미만 자녀는 40만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하기 위해서 아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해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3%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65%와 72%까지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중위소득 63%
    2인 3,682,609 2,320,044
    3인 4,714,657 2,970,234
    4인 5,729,913 3,609,845
    5인 6,695,735 4,218,313
    6인 7,618,369 4,799,57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가종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당 월 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는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므로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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