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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순위

by 누리집

    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순위

    lh 청년 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임대 주택 자격은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책인데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 최대 6년간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 임대주택 이란

    만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LH에서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 규모 주택에 한해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가 LH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소득기준은 1순위와 2순위 경우 부모님과 본인 자산을 모두 합쳐서 산정하며 기존 LH 주택 청약과 별개 제도이므로 청약 가입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신청공고가 수시로 등록되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수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청년 임대주택 자격 순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은 첫번째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일것, 두번째로 대학생이자 무주택자일것, 세번째로 취업준비생이자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과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및 주거지원시급 가구가 해당됩니다.

    LH 전세 임대 주택 2순위는 해당 가구 월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국민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자격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소득기준 100% 이하이며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청년 임대 주택 2순위 선정시 부모님 소득까지 포함한 가구 전체소득을 보지만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을 봅니다.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23,700만원이며 자동차 가액 2,468만원입니다. 국민 주택 자산기준은 28,800만원이며 자동차 2,468만원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임대조건

    입주자의 경우 전세금 전부가 아닌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이자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독립하고자할 떄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므로 당첨이 되면 부담이 적어지는데요. 이자는 매달 내는데 내가 지원한 주택 전세금에서 적게 0.4% 많게는 2%만 내면 됩니다. 

    1억의 임대주택을 계약하면 전세금 1억-임대보증금 100만원 x 연이자 1.5%/ 12달을 개산하면 월 이자는 12만 37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연 1%, 4-6천만원 사이이면 1.5%이며 6천만원 초과시 연 2%로 계산됩니다.




    <<LH 청년 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년 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 엔진창에 LH 청약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메뉴 중 분양,임대가이드 > 매입임대/전세임대 > 2021년 청년 1-2순위 전세임대 입주자 정시모집 공고 를 확인하셔서 본인 인증 후 본인이 원하는 곳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인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데요. 만약 입주 후 결혼한다면 2회 계약 이후 월 평균소득이 105% 이하라면 2년단위로 최대 7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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