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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및 출산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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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및 출산축하금 지급

by 누리집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2022년 출산축하금 200만원 지급

    2022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0~1세 영아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영아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을 하면 첫만남 꾸러미 제돟를 통해 출산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 한다면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막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정부에서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만0세-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7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통장으로 계좌이체되어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은 30만원에서 시작하지만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2년 출산축하금 200만원

    2022년에 출산시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200만원은 병원에서 써야한다는 등의 첫만남 꾸러미 제도 200만원 사용 용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2022년 임신바우처 100만원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한다고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는 바우처 100만원은 산부인과 및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며 산후에 보약을 지을 수 있는 한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금 200만원과 임신바우처 100만원을 합치면 총 300만원의 임신 출산 비용으로 지급되는 꼴입니다.

    2022년 3+3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 할 때보다 더욱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또한 부모 양쪽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해서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2019년에 10만명 정도의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목표하고 3+3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저출산 정책

    이밖에도 2022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어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하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사람을 1년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15-30%로 확대해줍니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서 현행 통상 임금의 50%이고 최대 월 120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만큼 저출산이 해결되고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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